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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 보궐선거 지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495
답변

선거와 무관하게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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