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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 보궐선거 지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495
답변
선거와 무관하게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
공직선거법
」
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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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도 제한되는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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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 있어서 「교육자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는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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