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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도 제한되는지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493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86조 제2항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교육감선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같은 법 제9, 85, 86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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