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에 교육감선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