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따라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1억 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당선된 국회의원이 연임이 아닌 경우)로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연간 1억 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후원금을 추가로 모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치자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는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