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정당의 대표자)이 그 명의로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를 전송하거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당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