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는바, 선거기간중 귀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