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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협의회 ○○지회에서 매년 특정 시기에 개최해오던 추모제가 재·보궐 선거기간과 겹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414
답변

공직선거법103조 제2항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는바,
선거기간중 귀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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