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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또는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정한 1명(이하 ‘선거운동원’이라 함)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353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문의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 37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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