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문의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7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