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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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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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20. 12. 8.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20. 12. 25.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21. 1. 7.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의2 |
1. 24.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86② |
2. 6.부터 4. 7.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3. 8.까지 |
월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30일[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②③ |
3. 16.부터 3. 20.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3. 18.부터 3. 19.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3. 24.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3. 25.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3. 26.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3. 26.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3. 28.까지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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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까지 |
수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162② 규§3③ |
4. 2.부터 4. 3.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5.까지 |
월 |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161②, 법§181②③ |
4. 7.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4. 19.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6.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