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전화걸기시스템(Auto Dial)을 이용하거나, ②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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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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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재·보궐선거 경선 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전화를 받은 당원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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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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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가 명함을 배부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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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제5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방문 및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서 명함을 주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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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호회 식사 모임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건배사를 하거나, ② 학회의 토론회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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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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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히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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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2. 6. ~ 2021. 4. 7.)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정당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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