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21. 7. 12.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일전 240일부터 |
'21. 9. 10.부터 '22. 4. 8.까지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21. 10. 10.부터 '22. 1. 8.까지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21. 12. 9.까지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21. 12. 9.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21. 12. 9.부터 '22. 3. 9.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2. 1. 8.까지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22. 1. 8.부터 '22. 3. 9.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22. 1. 19.부터 '22. 1. 28.까지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22. 2. 7.에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22. 2. 9.부터 '22. 2. 13.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22. 2. 13.부터 '22. 2. 14.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
'22. 2. 15.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22. 2. 15.부터 '22. 3. 8.까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22. 2. 17.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22. 2. 20.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22. 2. 23.부터 '22. 2. 28.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
'22. 2. 23.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22. 2. 24.까지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22. 2. 25.에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22. 2. 27.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22. 3. 1.부터 '22. 3. 4.까지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22. 3. 4.부터 '22. 3. 5.까지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22. 3. 9. |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22. 3. 29.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22. 5. 18.이내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70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