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이하 ‘법’ 이라 함) 제68조 제2항은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만 제한하고 수량은 제한하지 않는바, 규격 범위 내에서 다수의 소형의 소품 등을 동시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용 윗옷 등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규격 범위 이내의 선전문구 등을 윗옷 등에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법 제68조 제2항은 몸에 붙이거나 지닐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차량, 주택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등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