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규격범위 내(길이·너비·높이 각 25cm이내) 소형의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중앙당, 시·도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 명의(정당명 포함)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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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피켓을 제작․사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ARS 등으로 후보자의 육성을 녹음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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