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번 추석에 명절 거리인사를 할 경우 정당명,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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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직·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한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어깨띠에 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6조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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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번 추석에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를 전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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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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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의례적인 명절인사말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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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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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이나 SNS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추석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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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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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추석을 맞이하여 정치자금으로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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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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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이 추석을 맞이하여 정치자금으로 동료 국회의원에게 지역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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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대상자가 아닌 동료 국회의원에게 지역특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리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의 “당해선거구”라 함은 전국을 말하는 것인바, 동료 국회의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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