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로 시기에 관계없이 전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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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오로지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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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동료의원 등 제3자가 단순히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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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지지·호소 또는 선전하는 내용 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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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알리는 고지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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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제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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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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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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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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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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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LED 간판(스크린)을 통해 의정활동 자료(방송 인터뷰,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 장면)를 동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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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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