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 게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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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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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당원협의회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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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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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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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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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원협의회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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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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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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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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