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 없이 귀문과 같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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