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 광장,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선거구민과 일일이 대면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 장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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