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에 후보자의 육성 또는 성우 녹음 등으로 “안녕하세요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 수신거부 등록은 2번,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듣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ARS 자동응답시스템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참여 권유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