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법 제108조③)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여론조사(법 제8조의8⑨)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