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戶)’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대구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 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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