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
가. 당선(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내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허위사실 판단기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함.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음.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나. 후보자 등 비방죄(법 제62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내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예외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비방’의 의미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 ‘사실의 적시’의 의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3. 2. 21.(화)
~ 2023. 2. 22.(수)
후보자등록 신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3. 2. 23.(목)
~ 2023. 3. 7.(화)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3. 3. 8.(수)
투·개표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