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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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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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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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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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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 상당 금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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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관위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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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관위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규칙 §34⑤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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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