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현장 경선투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당내경선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당내경선 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가능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최대 발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