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①, 제108조⑧⑫)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의2①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