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이 표시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이나,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구호(선거 슬로건), 기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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