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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 제1장 (선거운동 개관)
        • 1. 선거운동의 정의
        • 2. 선거운동기간
        •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 1. 문자메시지 발송
        • 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 2. 명함 배부
        •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4.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 5. 전화 이용
      • 제4장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 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 4. 출판기념회 개최
        •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ㆍ보도
        • 6.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
        • 7. 의정활동 보고
      •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 1. 명함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
        • 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 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 4.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 5. 전화ㆍ인터넷광고
        • 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 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 8. 투표참여 권유활동
        • [참고 1] 국회의원선거(지역구 ·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 [참고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제6장 (선거법상 제한ㆍ금지사례)
        • 제1절 (금품ㆍ음식물 기부행위 등)
          •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 2. 기부행위 제한ㆍ금지
          •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ㆍ수령 금지
          • 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 제2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등)
          • 1. 단체의 선거운동
          • 2. 낙천ㆍ낙선운동
          •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 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 제4절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 1.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 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 3. 통상적인 정당활동
          • 4. 당원집회
          •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 제7장 (정치자금법상 제한ㆍ금지사례)
        •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 2.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 3. 법인ㆍ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6. 정치자금 회계
      • 부록
        • 부록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 부록 2. 시기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 부록 3.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부록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 부록 5.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ㆍ면제
        • 부록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