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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선거운동 개관)
1. 선거운동의 정의
2. 선거운동기간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1. 문자메시지 발송
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2. 명함 배부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4.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5. 전화 이용
제4장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4. 출판기념회 개최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ㆍ보도
6.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
7. 의정활동 보고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명함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
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4.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5. 전화ㆍ인터넷광고
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8. 투표참여 권유활동
[참고 1] 국회의원선거(지역구 ·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참고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제6장 (선거법상 제한ㆍ금지사례)
제1절 (금품ㆍ음식물 기부행위 등)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2. 기부행위 제한ㆍ금지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ㆍ수령 금지
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제2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등)
1. 단체의 선거운동
2. 낙천ㆍ낙선운동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제4절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1.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3. 통상적인 정당활동
4. 당원집회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제7장 (정치자금법상 제한ㆍ금지사례)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2.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3. 법인ㆍ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6. 정치자금 회계
부록
부록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부록 2. 시기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부록 3.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록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부록 5.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ㆍ면제
부록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