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자메시지 발송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기 간 : 언제든지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는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의무가 없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ㆍ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ㆍ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ㆍ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ㆍ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국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 등 ) +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유의사항(아래 '2.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도 같음.)
ㆍ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ㆍ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ㆍ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ㆍ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각급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벌칙조항 : §255④, §256③, §261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법 제135조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다만, 휴대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의 주소록에서 20인 이하의 그룹을 미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