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1. 인터넷 홈페이지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기 간 : 언제든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방 법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전자우편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주 간 : 언제든지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전송횟수 : 제한 없음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상기 '1. 문자메시지 발송'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유의사항 참조
[예시] 선거운동정보, ○○국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E-mail 주소 등)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벌칙조항 : §255④, §256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ㆍ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비방하는 행위
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E-Mail)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