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1. 선거사무소 설치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ㆍ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ㆍ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2.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수량ㆍ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ㆍ게시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ㆍ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3.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간판게시식ㆍ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ㆍ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벌칙조항 : §255①, §256⑤, §261⑧
가. 선거사무소 설치
천막ㆍ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판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나.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다른 법률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다만, 해당 간판이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실제 함께 활동하였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ㆍ가족ㆍ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제한된 범위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ㆍ전화ㆍ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개소식을 알리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ㆍ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ㆍ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서울고법 2013. 3. 8. 선고 2013노302 판결)
→ 예비후보자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명함배부 등 법 제60조의3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03 판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