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함 배부
1. 작성방법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 지질ㆍ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2.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3. 배부방법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벌칙조항 : §255②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는 없음.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ㆍ신고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
예비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공서 등의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반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할머니ㆍ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정규학력(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포함) 이외의 유사학력을 게재ㆍ배부 하는 행위(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도 같음)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개찰구 안 등 명함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명함을 호별투입ㆍ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판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6고합189 판결)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인천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622 판결)
사찰의 부속건물인 해탈문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979 판결)
※ 해탈문 : 사찰의 정문에 해당되며, 정면계단을 올라가서 기둥 주변의 난간 안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종교시설의 내부에 진입하는 것임.
개찰구가 없는 버스터미널에서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승차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개찰구가 없는 기차역의 ‘운임구역’(운임경계선 안쪽 또는 운임경계선이 없는 역의 열차 타는 곳)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