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주 체 : 예비후보자
규 격
ㆍ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ㆍ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게재사항 : 기호ㆍ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벌칙조항: §256③, §254①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ㆍ사용하는 행위
→ 다만,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울산지법 2012. 8. 14. 선고 2012고합224 판결)
→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방
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