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화 이용
주 체 : 예비후보자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벌칙조항 : §254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