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1.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배부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9. 10. 18. ~ 2020. 4. 15)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허용행위
ㆍ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ㆍ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는 행위
☞ 벌칙조항 : §252③, §255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정당ㆍ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ㆍ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
ㆍ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행위
ㆍ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ㆍ배부하여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ㆍ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위반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57 판결)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판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법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판결)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수십 부를 주택·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광주고법 2008. 12. 5. 선고 2008노127 판결)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법 2010. 4. 30. 선고 2010고합117 판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