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ㆍ보도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20. 4. 9 ~ 4. 15. 18:00)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2.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ㆍ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선정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제108조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4. 거짓응답 및 착신전환 등 이용 중복응답 금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5.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금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20. 4. 15. 18:00)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ㆍ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ㆍ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ㆍ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벌칙조항 : §252①②, §256①③, §261②③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법 제5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하여 또는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적합도 및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공동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여론조사기관이 법 제108조를 준수하면서 ARS 전화조사와 설문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하는 행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실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행위
설문사항에 A의 이름을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A의 인지도를 높이고, "A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어 A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한 행위(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실시한 행위(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897 판결)
착신 전환 후 걸려온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정당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571 판결)
당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ARS전화가 걸려오면 지지정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행위(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354 판결)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 명에게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행위(창원지법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34 판결)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고,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각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실시간 공표하는 행위(서울북부지법 2012. 9. 21. 선고 2012고합274 판결)
ARS 여론조사에서 답변문안을 찬성2개, 반대1개로 구성하여 여론조사응답을 유도하였고, ‘모르겠다’를 무응답으로 ‘보통 정도’를 긍정적 답변으로 평가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보도한 행위(광주고법 2015. 2. 5. 선고 2014노391 판결)
응답이 완료된 표본만을 유효한 표본수로 산정하여야 하나, 중도이탈 응답자를 포함하고, 남녀 인구비율 가중치 부여시 국가 인구 통계에 의한 성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일괄처리방식이 아닌 순차적 보정으로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제보다 지지율 격차를 줄여 발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8451 판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를 하였음에도 1위가 불출마 선언을 하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증된 지지율 1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대법원 2017. 5. 26. 선고 2017도4598 판결)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