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함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
1. 후보자의 명함
배부주체 등
ㆍ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ㆍ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ㆍ 후보자가 지정한 1명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게재사항 :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2. 선거벽보
게재내용 :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ㆍ경력ㆍ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은 제외)
3. 선거공보
게재내용
ㆍ 앞면에 명칭('책자형 선거공보')ㆍ선거명ㆍ선거구명 게재
ㆍ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제외)
ㆍ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
ㆍ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 벌칙조항 : §240①③, §250①, §255②, §256⑤, §261③⑦
가. 후보자의 명함
QR코드에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정당ㆍ(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정당로고, 정당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직위를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후보자의 명함이나 선거벽보 귀퉁이에 조그맣게 LOOKEY 마크를 인쇄하여 스마트폰의 LOOKEY APP으로 해당 후보자의 동영상을 자동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선거구 내 아파트 계단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대구지법 2012. 8. 9. 선고 2012고합245 판결
명함과 거리현수막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아니라 변경된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하여 배부ㆍ게시한 행위(대전지법 2014. 12. 4. 선고 2014고합385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명함을 선거구민의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놓는 행위(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판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회장 역임과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나. 선거벽보
후보자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게재하는 행위
법 제64조제1항의 ‘정규학력’이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 중퇴, 수료, 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만을 말함.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게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게재[예 : ○○대학교 ○○과 3년 제적(명예졸업)]하는 행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행위
선거벽보 등 경력 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사진의 배경으로 새들이 비상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에 후보자 본인만이 찍힌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NFC 칩 부착 및 QR코드 삽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관위의 통상적인 선거벽보ㆍ선거공보의 취급 과정에서 NFC 칩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에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선거벽보에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폐교된 학교의 학적부를 관리하는 학교명을 학력으로 게재하는 행위(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52 판결)
일부 후보자와의 단일화와 2,000여명의 여론조사결과만을 가지고 '○○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내용으로 선거벽보 등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5. 3. 13. 선고 2015도640 판결)
다. 선거공보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세ㆍ소득세 납부실적,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사실대로 비교하여 게재하는 행위
무소속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과거 함께 활동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합성사진을 게재하거나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하는 때에는 위반
선거공보에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서울고법 1995. 12. 29. 선고 95노2832 판결)
선거공보에 유사학력인 '○○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 게재한 행위(부산지법 2000. 9. 22. 선고 2000고합544 판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란에 배우자의 체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한 행위(부산지법 2006. 8. 4. 선고 2006고합7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게재한 행위(대구지법 2014. 8. 22. 선고 2014고합346 판결)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죄명만 게재하고 '선고형 및 확정일자'를 게재하지 아니하여 군의원 재직 중 범죄를 알 수 없도록 한 행위(대구지법 2014. 9. 25. 선고 2014고합156 판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수량을 초과하여 선거공보를 인쇄ㆍ제공하는 행위 및 공고수량을 초과한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상가 등에 배부한 행위(광주지법 2014. 12. 5. 선고 2014고합486 판결)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음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50 판결)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신고한 행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