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1.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수량ㆍ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ㆍ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2. 거리게시용 현수막
재질ㆍ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 이내에서
게시매수 :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
게시방법
ㆍ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첩부ㆍ게시하되, 오ㆍ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ㆍ게시함.
ㆍ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ㆍ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ㆍ신호기ㆍ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벌칙조항 : §256③
가.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해당 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 포함)으로 설치하는 행위
현수막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나. 거리게시 현수막
같은 크기ㆍ도안ㆍ내용의 현수막 두 장을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하여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행위(1매로 산정)
장소를 옮겨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음.
법정수량 이내에서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매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밖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이나 다른 재질로 제작하는 행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