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주 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종류 및 규격(금액)
종류 | 규격 |
---|---|
어깨띠 | 길이 240㎝ 너비 20㎝ 이내 |
윗옷(上衣) |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3만원) 이내 |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 벌칙조항 : §255①
선거운동을 위한 모자ㆍ티셔츠의 외관ㆍ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에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ㆍ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섬유ㆍ고무류 기타 재질을 이용하여 사람 모양ㆍ지역 상징물ㆍ동물 모형으로 만든 마스코트 모형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정보를 보여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20cm 이내)로 제작ㆍ사용하는 행위
LED 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거나, 통상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복합 LED 홍보판을 사용하는 행위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풍선 형태의 디지털 영상홍보장치를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에도 위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연설 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인원에게 불꽃놀이 용품을 나누어 주면서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고합577 판결)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ㆍ성명ㆍ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를 날리는 행위
→ 공중에 띄운 무인비행물체와 연결된 끈을 몸에 붙이는 경우에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