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화ㆍ인터넷광고
1. 전화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2. 인터넷광고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추천 정당을 말함.)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 법
ㆍ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ㆍ광고주명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ㆍ 인터넷광고의 형식ㆍ크기(용량)ㆍ규격은 제한 없음.
☞ 벌칙조항 : §252③, §256③, §261⑥
가. 전화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원 및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안녕하십니까? 연기자 ○○○입니다. □□□ 후보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등)를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 대기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화자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가 아닌 장소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ㆍ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나. 인터넷광고
후보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후보" 검색 시 "○○후보"가 검색되고 그곳을 클릭하였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트위터ㆍ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인터넷뉴스운영자가 그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하단 "후보자"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 앞ㆍ뒷면을 스캔하여 사진과 약력을 배너로 제작ㆍ게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한 행위(창원지법 2014. 11. 7. 선고 2014고합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