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250)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다.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주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행위를 하거나 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하는 행위
2. 후보자비방 금지
주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3. 특정 지역 등 비하ㆍ모욕 금지
주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지행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
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하는 행위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의 ‘경력’ 또는 ‘약력’란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행위(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고등학교졸업학력고사시험에 합격한 후보자가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이라고만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대학 무역대학원 원우회장'이라는 정규학력 외 학력을 '경력'란에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행위(서울고법 2016. 12. 28. 선고 2016노3474 판결)
A의원이 '한ㆍ미 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의원이 한ㆍ미 FTA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연설ㆍ대담한 행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423 판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한 행위(서울고법 2011. 2. 18. 선고 2010노3676 판결)
거리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ㆍ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도1078 판결)
후보자 명함에 '○○시펜싱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시펜싱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시펜싱협회 회장(전)'이라고 기재함은 물론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50 판결)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행위(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재단의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현수막ㆍ명함 등에 '○○재단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한 행위(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노267판결)
청와대 정식비서관으로 9개월 정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임시비서관에 불과하였던 것처럼 페이스북 및 네이버밴드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