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상세
[참고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구분
주체
내용
시기
문자메세지
후보자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참조
상시
인터넷홈페이지
후보자
"
상시
전자우편
후보자
"
상시
어깨띠ㆍ점퍼 등 소품
후보자 등 (법§68 해당자)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참조
선거운동기간 중 (2020. 4. 2. ~ 4. 14.)
명함
후보자 등 (법 §60의3 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