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개장소 연설ㆍ대담시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ㆍ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9조 등에 위반
ㆍ후보자가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ㆍ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 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ㆍ정당의 사무소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행위
ㆍ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보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손가락 활용 등)을 하는 행위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ㆍ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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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ㆍ 지시ㆍ권유ㆍ알선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 10명 이하)는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음.
ㆍ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ㆍ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명의를 게재(○○○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ㆍ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ㆍ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명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판결)
ㆍ수십 명이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 오게 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
이 후창하게 한 행위(대전지법 2012. 6. 13. 선고 2012고합21 판결)
ㆍ선거사무원 등 총 20여명이 특정후보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사무소 앞부터
특정건물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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