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금지행위 :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간주규정
ㆍ 주 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ㆍ 기 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2019. 11. 17. ~ 2020. 6. 14)
ㆍ 행 위
→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제37조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목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
[예외]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 당비 납부는 무방함.
☞ 벌칙조항 : §230⑥
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
ㆍ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음.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정당의 비례대표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부터 당선이 가능한 앞 순위의 추천을 약속 받고 수 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행위(서울고법 2013. 5. 10. 선고 2013노1050 판결)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통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 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같은 정당의 전(前)대표에게 고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액을 교부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