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부행위 제한ㆍ금지
1. 기부행위의 개념
ㆍ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ㆍ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 제112조② 참조
2. 주체별 제한내용(법 §113ㆍ§114ㆍ§115ㆍ§116)
종류 | 규격 | 종류 | 규격 |
---|---|---|---|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법 §113) | 상시 |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법 §114) | 선거 기간 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선거 기간 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누구든지(법 §115)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법 §116)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3.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기부행위 제한 취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ㆍ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 벌칙조항 : §257①②④, §261⑨
가. 축ㆍ부의금품 제공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 주례 행위는 법 제113조에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ㆍ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ㆍ성명이 게재된 근조ㆍ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나. 회비ㆍ헌금ㆍ장학금 제공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국회의원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종친회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
동창회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대구고법 1997. 12. 27. 선고 95노657 판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금지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교통편의ㆍ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ㆍ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ㆍ면ㆍ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ㆍ시ㆍ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는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됨(이하 같음.).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ㆍ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ㆍ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정당에서 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회의참석 당원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그 회의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상응하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도 교통편의 제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정당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ㆍ당원협의회장 등 제3자가 개인경비로 제공하는 경우 위반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간판게시식ㆍ현판식에 참석한 정당 간부ㆍ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이나 통상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3천원 이하 다과류를 말함.)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외)ㆍ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현직 국회의원은 10명,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는 10명(이 경우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를 관람시키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대의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지역현안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 가능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귀향ㆍ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ㆍ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ㆍ성명을 공개하여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수용보호시설ㆍ구호기관ㆍ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ㆍ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화환ㆍ화분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ㆍ시설의 개소ㆍ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ㆍ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이ㆍ취임식에 화환ㆍ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물ㆍ기념품 제공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ㆍ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 포함)ㆍ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ㆍ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ㆍ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ㆍ수첩ㆍ탁상일기ㆍ메모판 등의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 제외)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ㆍ단체ㆍ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이 경우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 실시행위는 무방
공공기관 청사 준공식에서 직ㆍ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기재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그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로당에 전달하거나 경로당이 자발적으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파출소 준공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표지석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는 것은 무방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금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
사. 상장ㆍ부상 수여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ㆍ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읍ㆍ면ㆍ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범위의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ㆍ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ㆍ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아. 무표민원상담 등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에 설치한 임시사무소(천막이나 주차된 자동차)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
변호사ㆍ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ㆍ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ㆍ사무기기ㆍ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ㆍ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대학교병원 전문의인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대학교병원의 ‘찾아가는 순회무료진료행사’에 참여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명함을 교부한 행위(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노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