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ㆍ수령 금지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 다만, 선관위에 선임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법에서 정하는 수당ㆍ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
☞ 벌칙조항 : §230①
자원봉사자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자장면 등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선거사무장이 후보자의 연설원고 작성, 정책공약 개발, 사진촬영 등 업무처리 대가 명목으로 선거기획업무를 수주한 광고기획사 운영자로부터 1,250만원을 수령한 행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246 판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원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대전지법 2015. 8. 13. 선고 2015고합184 판결)
정치자금 제공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게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만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행위(부산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노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