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주 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 포함)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ㆍ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ㆍ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