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주 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한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주 체 : 공무원
제한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ㆍ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주 체 : 누구든지
제한기간 : 상시
금지행위
ㆍ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ㆍ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ㆍ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가. 주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ㆍ직원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 조직 및 구ㆍ시ㆍ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금지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3.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ㆍ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ㆍ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벌칙조항 : §255①③⑤, §256①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구정에 협조해 준 유관단체장 및 통·리·반장에게 의례적인 내용(업적·치적 제외)의 퇴임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대전지법 2004. 10. 20. 선고 2004고합312 판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ㆍ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판결)
공무원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광주고법 2005. 1. 27. 선고 2004노684 판결)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판결)
공무원이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ㆍ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ㆍ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서울고법 2015. 5. 1. 선고 2015노730 판결)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대전고법 2015. 5. 6. 선고 2015노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