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금지행위
ㆍ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ㆍ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또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은 금지되지 아니함.
ㆍ통ㆍ리ㆍ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
ㆍ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ㆍ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ㆍ후원 행위
※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 개최ㆍ후원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 또는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벌칙조항 : §255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는 위반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화ㆍ파종ㆍ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ㆍ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직무상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ㆍ설명회ㆍ불우이웃돕기ㆍ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