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1. 사조직 설치 금지
주체 및 기간 : 누구든지 상시 금지
금지행위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
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주체 및 기간 : 누구든지 상시 금지
금지행위
: 법 제6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예 외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함.
☞ 벌칙조항 : §255①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선거운동기간 중 단체의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그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ㆍ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ㆍ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를 선거기간 전에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ㆍ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ㆍ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대전지법 1996. 8. 8. 선고 96고합26 판결)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대전고법 2006. 10. 13. 선고 2006노344 판결)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판결)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 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한 행위(대구지법 2010. 5. 19. 선고 2010고합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