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후보자의 팬클럽 포함)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벌칙조항 : §255①, §256③
가. 조직 결성ㆍ운영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ㆍ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ㆍ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헌ㆍ당규에서 정한 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후보자를 위하여 팬클럽ㆍ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홍보ㆍ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대선기획팀, 온라인홍보팀, 정책홍보팀 등)을 두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ㆍ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행위
→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설립된 팬클럽인 경우에도 그 운영경비를 모금하면서 저금통에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팬클럽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거나 모금과정에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
팬클럽의 정관ㆍ규약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는 행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나. 온라인(ON-LINE) 활동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ㆍ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전자우편 발송 불가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다. 오프라인(OFF-LINE) 활동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ㆍ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87조, 제89조, 제103조, 제115조, 제254조 등에 위반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학술ㆍ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하는 내용 없이 팬클럽 회원이 피켓ㆍ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다만,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위반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반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ㆍ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출정식ㆍ발대식 개최와 관련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동원하거나 일반 선거구민 대상 초청장 발송, 신문광고 게재 및 현수막과 벽보를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당선ㆍ낙선운동을 하는 팬클럽의 회원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팬클럽이 법 제112조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