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요청권자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정당’이라고 함.)
요청목적
-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 모집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방 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를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로 제출
요청기한
1) 당내경선 :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2) 여론수렴 : 여론수렴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 벌칙조항 : §256①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표명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퍼포먼스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 제59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ㆍ호소를 하는 행위
정당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법 제57조의8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또는 가두행진, 시설물 설치ㆍ게시, 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당내경선 보충해설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말함.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법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정당의 당헌ㆍ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동의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됨.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아닌 자를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법 제57조의3 제1항이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됨(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