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당원집회
1. 당원집회 개최 제한
주 체 : 중앙당, 시ㆍ도당
제한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20. 1. 16. ~ 3. 15.)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3. 16. ∼ 4. 15.)에는 개최 불가
개최신고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관위
《신고대상의 예외》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ㆍ시ㆍ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ㆍ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ㆍ면ㆍ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ㆍ시ㆍ군의 수에 상당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상기 ‘신고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당원집회 개최장소에 표지게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ㆍ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ㆍ 표지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함.
2. 당원집회 개최 금지
주 체 : 중앙당, 시ㆍ도당, 당원협의회
금지기간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3. 16. ∼ 4. 15.)
금지행위 :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금지되는 당원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
☞ 벌칙조항 : §256④, §261⑧
< 제한기간 중 >
당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당로고 포함)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당원교육용 교재를 녹음ㆍ녹화테이프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참석당원에게 배부하는 행위
소속 당원만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하나TV 등)을 이용하여 당원교육용 영상물을 송출ㆍ방송하는 행위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풍선ㆍ손수건ㆍ손깃발 등을 사용하는 행위
당원집회의 질서유지ㆍ청소 등을 위하여 단순히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조끼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정당 소속의 봉사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일반봉사단원ㆍ지역문화예술인ㆍ지역정당인 등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 발대식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봉사단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 발대식 장소에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봉사활동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상의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금지기간 중 >
당원집회 금지기간이라도 정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 로고송과 유니폼을 공모한 후, 응모자 등 제한된 범위 안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 평가회를 개최하는 행위
당원집회 금지기간 중에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 제한기간 중 >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선거구민과 관할기관장을 참석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다리 밑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행사장소에 게시한 표지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표시한 안내ㆍ홍보용 현수막ㆍ깃발 기타 시설물을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대가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교통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가수ㆍ성악가ㆍ공연단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행위
당원이 아닌 자에게 당원집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 만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판결)
< 금지기간 중 >
정당이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당원을 모이게 하는 행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소속 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